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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망수단을 이용하여 불법원인급여물을 급여케 한 행위
분류 : 형사
질문 : 술집을 경영하는 자에게 담당공무원에게 뇌물로 전해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까?
답변 :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기망을 당해 불법원인급여물을 교부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법질서상 금지되어 있는 것이고 만약 행위자가 다시 반환을 요구해도 민법 제746조에 의해 반환할 의무가 없어 형사상으로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형법의 독자적 기준에 의해 판단 되어야하므로 피해자에게 반환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와는 상관없이 사람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한 후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할 것처럼 속이고 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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