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친구로부터 카메라를 빌렸으나 돌려주기 싫어서 잃어버렸다고 하고 카메라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범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친구의 카메라를 빌려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이 인정됩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반환을 거부한 것이 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한편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을 당한 사람의 재산상 처분 행위가 있어야 하나 사안의 경우 행위자가 카메라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기망자인 친구의 재산상 처분행위는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자는 횡령죄가 성립할 뿐 따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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