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절도나 강도를 범한 주체가 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범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와 그 미수, 특수절도(흉기 휴대 절도, 합동 절도)와 그 미수를 범한 자가 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범할 경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2) 특수강도와 특수강도미수를 범한 자가 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범할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 참조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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