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술이 취해 골목 전봇대 밑에 누워있었는데 의경이 다가와서 음주측정을 한다며 무조건 끌고 파출소로 가려고 하여 의경을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하게 자신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권한에 따라 자신이 처리하도록 위임된 사무를 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적법하여야 합니다.
적법한 직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집행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해야 하고, 직무집행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구체적 직무권한에 속해야 합니다. 또한 직무집행행위가 법정의 절차·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즉 직무행위의 형식적 적법요건으로서 법령상 요구되는 일정한 절차·방식을 준수하여야 하고 관련자의 권리보호에 불가결한 본질적 형식을 위배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은 경우 술취한 피고인을 파출소로 끌고 가려고 한 것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것일 뿐, 피고인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의사였는지가 불분명하고 또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더라도 현행범을 체포함에 있어서는 체포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조차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그 의경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경을 폭행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형법상의 상해죄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인 경우)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1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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