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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무집행방해죄
분류 : 형법
질문 : 어느날 형사라며 4명이 와서 신분증을 제시하며 절도혐의로 가택을 수색한다고 들어오려 하자 집에 혼자 있었던 저는 무서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들어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손이 문에 끼자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답변 :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하게 자신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권한에 따라 자신이 처리하도록 위임된 사무를 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적법하여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경찰관은 가택을 수색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그 영장을 사전에 제시하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필수적인 절차를 결여했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법하지 못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해 일어난 어쩔수 없는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1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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