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저는 친구인 A와 술을 먹다 옆에 있던 손님들과 말싸움 끝에 시비가 붙여 주먹다짐을 하다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히고 도망쳤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수배됨을 알게되자 저는 이미 전과가 있어 형인 B에게 대신 범인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하자 형이 승낙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이 경우 형도 처벌되나요?
답변 : 범죄를 저지를 자를 숨겨주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친족간에 범인을 숨겨주는 행위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은닉이란 수사관헌에게 발견·체포되는 것을 방해할 만한 장소를 제공하여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도피케 한다는 것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관헌의 발견·체포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예를 들면 도주를 권유한다거나, 변장용의복·도주의 비용제공, 범인에게 경계사항 및 수사상황을 탐지하여 알리거나, 경찰에 도주경로를 허위신고하는 것 그리고 범인이외의 자가 대신하여 자수하는 행위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 의하면 형은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1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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