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A는 임야의 관리인 B를 잘 모르면서 피고측 변호사의 물음에 "위 임야는 B가 임야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로서 관리하여 온 것이 틀림없다"는 취지로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위의 답변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것은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위증죄는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입니다.
이 허위진술은 증인이 그 기억에 어긋나게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에 어긋나는 진술을 했으나 그것이 객관적인 진실과 합치되는 경우라 해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증인이 기억한 대로 진술을 했다면 비록 그것이 객관적인 진실과 합치하지 않더라도 허위진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B가 임야의 소유자로서 이를 관리한 여부는 A는 모르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측 변호사의 신문에 대하여 '증인이 관리하기 전에도 B가 위 임야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 관리하여 온 것이 틀림없다'는 취지로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답변을 함으로써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후에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1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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