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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문서위조죄
분류 : 형법
질문 : 이름은 적혀있지만 서명날인이 없는 문서를 위조하는 것도 사문서 위조죄가 되나요?
답변 :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 충분하면 되는 것이고 비록 "부산 해운대구 반송 2동 289번 지 동원산업사 대표 "라고 새겨진 고무명판을 찍었을 뿐 서명날인이 없는 문서라고 하더라도 외관상 그 명의자가 작성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상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합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231조;제2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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