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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문서위조죄
분류 : 형법
질문 : 甲은 자기 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임대해주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 내용 중 하나인 임대료에 관한 조항 끝에 "임대료는 매년 경신할 수 있음"이라는 말을 임의적으로 써 넣었습니다. 그런 행위가 죄가 되나요?
답변 :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와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런데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라고 함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서, 위임장, 임대차계약서, 예금청구서, 신탁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법률상 의미가 있는 문서를 타인의 동의없이 함부로 고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231조;제2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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