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변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여기서 변조란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록 변경을 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조는 문서의 내용에 변경을 가할 것을 요하므로 단순히 글자를 수정하였거나 문서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변조가 되지 않고 새로운 증명력을 가한 것이 아니면 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명의의 문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은 변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에는 자기명의의 문서를 변경한 것이고 또한 본명을 기입한 행위가 영수증의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없어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창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아무런 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231조;제2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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