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거나 독약을 먹여 사람을 죽게 하는 등 직접적으로 살해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부작위에 의해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도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부작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족과 같은 긴밀한 관계가 있거나, 함께 등산을 하고 있는 등 위험을 공유하고 있거나 법률에 의해 보호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한편 선행행위를 통해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다면 이를 제거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사안의 경우 동료를 창고에 감금한 선행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결과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18조 ; 제250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