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1조의 영아살해죄는 산모가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 살해의 동기가 강간으로 인한 임신, 과부나 미혼모의 출산, 기형아의 출산, 경제적 능력이 없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경우 등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살인죄보다 형을 감경하는 죄입니다.
영아살해죄는 출산으로 인하여 심신의 균형이 상실된 산모의 상태로 인하여 책임을 감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모가 아닌 사람이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산모가 위와 같은 사유가 없이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도 일반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일반적인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250조 1항; 제2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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