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만나기 싫은 사람이 쫓아와서 잠가 놓은 대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소리치고 대문을 열라고 대문을 여러 번 찼는데, 그 사람은 폭행죄로 처벌되나요?
답변 :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협박죄나 재물손괴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친 행위는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를 느끼게 했으므로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잠가 놓은 대문을 수회 발로 찬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므로 대문을 발로 수회 찼다고 하여도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26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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