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는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해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외의 사유로 낙태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가서 낙태를 했더라도 낙태를 해야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임신부와 의사 모두 낙태죄로 처벌받습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269조; 제27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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