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에 따라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본인 및 배우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⑴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유전성 정신분열증·조울증·간질증·정신박약·혈우병 등
⑵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풍진·수두·간염·후천성면역결핍증 등
⑶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⑷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⑸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하에 의사에
의한 수술을 받는다면 낙태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참조법령 : 모자보건법 제14조,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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