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
분류 : 형사
질문 : 친구한테 교수의 비리를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나요?
답변 : 그럴 수도 있습니다. 친구에게만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 친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예를 들어 동네 사람 한 명에게만 옆집 여자에 대한 간통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이를 공연성이라 하는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한 명에게만 알리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비밀이 보장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수의 특정된 사람에게 알리더라도 공연성이 없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교사에 대해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교사" 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07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