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그럴 수도 있습니다. 친구에게만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 친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사람 한 명에게만 옆집 여자에 대한 간통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이를 공연성이라 하는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한 명에게만 알리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비밀이 보장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수의 특정된 사람에게 알리더라도 공연성이 없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교사에 대해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교사" 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0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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