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집주인이 반상회에서 저보고 '애꾸눈, 병신' 이라고 했는데, 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 그렇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어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구체적 표현을 그 요건으로 하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사실을 표현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즉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어야 하고, 그 사실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합니다.
따라서 '애꾸눈, 병신' 이라는 발언 내용은 집주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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