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직장 상사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저의 부끄러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을 알린다는 것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즉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0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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