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사회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이나 남을 모욕하는 행위가 많이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실제로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런가요?
답변 :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모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하나의 이유입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나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제308조의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제311조의 모욕죄는 피해자(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경우느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의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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