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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밀침해죄란 무엇인가요? |
분류 :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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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죄는 개인의 사생활에 있어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이 비밀로 하기 위하여 비밀장치를 했는데 이를 해제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내용을 알아낸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비밀도 여기에 포함되는가 문제되는데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 견해입니다.
본 죄는 침해된 내용이 무엇인가는 묻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봉함된 우편물을 개봉했다면 그 내용물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밀침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반대로 봉함되지 않은 우편물이나 우편엽서는 이를 보았다 하더라도 비밀침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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