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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업무상비밀누설죄란 무엇인가요? |
분류 :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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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비밀누설죄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비슷한 직업을 가진 자 혹은 종교직을 가진 자가 그 업무처리 중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처리와 관계없이 알게 된 사실은 그것이 비밀에 속한다 하여도 본 죄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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