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직원이라면 사무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으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으나, 그 회사의 출입을 동의한 사람이 서류를 훔칠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도 역시 침입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죄를 구성합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19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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