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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절도목적으로 회사에 들어간 경우
분류 : 형사
질문 : 회사직원이 서류를 훔칠 목적으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직원이라면 사무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으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으나, 그 회사의 출입을 동의한 사람이 서류를 훔칠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도 역시 침입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죄를 구성합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19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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