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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남편의 부재중에 부인과 간통할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
분류 : 형사
질문 : 정부의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정부의 동의하에 집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비록 여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남편은 당연히 동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주거침입죄는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 주거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 사람이 동의하더라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주거권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나간 사이에 간통의 목적으로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존속하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설사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19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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