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고운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신호위반 : 교통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이를 보조하는 교통순시원, 전투경찰대원 포함)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앞지르기방법 또는 금지 위반의 경우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의 경우
6. 보행자보호 위반과 횡단보도상의 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한 경우
10.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참조법령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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