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출근시간에 모범운전자들의 교통 수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인지요?
답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0가지 예외사항의 하나인 '신호위반'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은 신호기나 경찰관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호기와 경찰관의 신호 중에서는 경찰의 수신호가 우선합니다.
신호기나 안전표지는 일정한 장소에 한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같이 복잡하고 수시 상황에 따라 문제가 야기되는 교통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등에게 신호기에 우선하는 수신호의 권한을 주어 적시 적소에서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신호 권한이 있는 사람에는 경찰공무원 외에 전·의경, 모범운전자, 헌병이 포함도고, 그 외에 녹색어머니, 교통봉사요원 등의 수신호에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범운전자는 선발되는 기준과 절차가 엄격하고 주소지 경찰서장의 철저한 행정감독을 받고 있는 등 근무운영체제가 확립되어 있어 경찰서장의 행정감독 아래 근무중일 때에 한해 수신호 권한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권한 있는 자의 수신호에 위반하여 사고가 있는 경우는 신호·지시위반입니다.
[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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