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한 사고
분류 : 교통사고
질문 :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사고를 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예외사유 중 하나인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하는가요?
답변 :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우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횡단보도의 보행자로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도 횡단보도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사람을 충돌한 경우에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차량진행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한 경우에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참조법령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