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에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게되는 10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중 무면허운전는 면허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라도 무면허운전은 아니지만 면허 정지 기간이나, 2종면허로 버스나 화물차를 운행하는 것은 무면허운전입니다. 무면허운전은 보험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0cc미만의 오토바이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서 '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이를 운행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특히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려면 2년을 경과해야 합니다.
[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제15조 제1항;제40조 제1항,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조의2,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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