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는 각 운전면허마다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정해져 있는데 상위의 면허는 하위의 면허차량을 대략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2종소형면허가 있어야만 이를 운전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하여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륜자동차로서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가지고서도 이를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제78조;제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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