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는데 사고 당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기준인 0.05%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가 술마신 시간을 물어 알콜이 분해되었다는 것을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해서 음주정도에 대한 기준으로 삼고서 재판의 증거로 제시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그 전제사실(운전자의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평소의 음주정도 등)에 대한 분명한 입증이 없는 한 그 자체를 음주운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공식에의한 음주측정치는 운전 자의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평소의 음주정도 등 전제적 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으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개발된 위드마크 공식은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정도를 즉시 측정할 수 없을 때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는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입니다.
피고인이 4차례 맥주를 마셨고 체중외에는 전제되는 구체적 사실이 없는데도 혈중알콜 농도를 추산해 음주운전의 유죄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제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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