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고 함은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횡단보도 상에 엎드려 있었다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예외사유 10개항 중 다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운전상의 과실이 있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단서 제6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