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횡단보도위에 엎드려 있는 사람을 친 경우
분류 : 교통사고
질문 :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었는데, 피해자는 횡단보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답변 :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도로교통법상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고 함은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횡단보도 상에 엎드려 있었다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예외사유 10개항 중 다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운전상의 과실이 있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단서 제6호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