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도로의 우측차선을 따라 운행하다가 횡단보행자를 피하려고 좌측으로 핸들을 꺾었으나 미치치 못한 채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침범사고가 되나요?
답변 : 중앙선 침범사고가 되지 않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중앙선침범 운행을 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키게 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므로 설문과 같은 경우는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참조법령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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