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레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차'에 해당하고 이를 끌고가는 행위를 차의 운전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손수레를 끌고가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걸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보행자로서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판례는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한 '보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제4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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