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와 충돌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있어서 그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였더라도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고 정차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750조,도로교통법 제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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