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의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리거나 은닉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행하는 죄입니다. 실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지긴 하지만 형사상 '범죄'로서 처벌 받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서는 과실에 의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재물이나 건조물을 손괴하면 처벌하고 있지만, 이 경우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이나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렌터카만을 손괴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없다면 도로교통법위반죄가 되지 않고 단지 렌터카 업자에 대하여 민사상의 배상책임만 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몰던 차가 손괴되었을 뿐 다른 피해자가 없는 경미한 사고내용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도로교통법상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10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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