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음주운전 측정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행정적인 목적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아 이미 음주운전이 종료한 경우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음주측정 불응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5. 1. 5.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제107조의2 제2호;제109조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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