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언제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상의 음중운전이 되기 위해선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때는 가중 처벌되며 혈중알콜농도 0.36% 이상일때는 구속수사를 하는 예가 많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음주 0.05%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대인사고(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사고)를 내거나 0.1% 이상의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0.1% 미만 0.05%이상의 음주운전은 100일간 면허 정지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65kg기준 소주 35도 1.92잔, 맥주 4도 2.4컵을 마시면 혈주 알콜농도 0.05%에 이른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제41조;제78조,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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