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질문과 같은 사안의 경우는 중앙선침범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은 지점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앙선 침범사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참조법령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