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은 자동차가 완전히 반대차선으로 넘어 간 것뿐만 아니라 차의 일부가 중앙선을 넘어간 것도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됩니다.
다만 중앙선 침범 운행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므로, 예를 들어 뒷차가 받아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나 갑자기 뛰어드는 자전거나 보행인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는 중앙선 침범사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과속으로 빗길을 달리다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중앙선을 침범한 데에 본인의 과실이 있으므로 중앙선침범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관련하여,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라 하여도 반대 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 없이 넘어갔다면 중앙선 침범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차선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고 있는 것을 보고도 좌회전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가다가 미처 반대차선을 완전히 벗어나기도 전에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쳤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반대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합니다.
[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제3항,제16조 제2항;제57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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