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받아야합니다. 뺑소니 또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차량에 의해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책임보험의 한도까지 자동차보험으로 진료후 초과진료비부터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법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는 진료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자가 휴대폰을 받다가 사고를 낸 경우라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고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고에 해당됩니다.
[ 참조법령 :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41조;제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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