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보험회사에 사고통보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가해자가 타당한 이유없이 통보 등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보험회사에 보상처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해자로 하여금 통보토록 하는 것이 좋으나 가해자가 타당한 이유없이 책임을 미룰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통보하여 보상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처리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게 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쌍방과실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상대방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번거로워 본인이 가입한 회사에「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상해」보험의 경우는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본인예상보다 보험금이 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약관에 의한 금액 제한이 없고 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상법 제7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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