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돈을 빌릴 사람이 빌려줄 사람에게 미리 약속한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돈을 빌려줄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금전을 빌려주고 빌려쓰기로 양자가 미리 약속한 경우 이를 금전소비대차의 예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약속에는 일정한 방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양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뒤에 돈을 빌릴 사람이 돈을 빌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상대방은 이를 승낙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564 조 ]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