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령에 의하여 계약이나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인데 통상의 사서증서와는 다른 두 가지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이 높다는 점과 원본을 공증인이 보관하므로 사후분쟁의 우려가 없어 증거능력이 강하게 인정되는 효력을 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증서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집행인락문언이 기재되므로 판결문정본의 경우와 같이 집행력을 가지게 되어 강제집행을 가능케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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