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동산의 경우 질권을 설정하거나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자금을 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권이란 부동산이 아닌 동산에 대한 담보권으로서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건네 받고 갚아야 할 시기에 갚지 않으면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때 질권을 갖는 자는 그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갚을 날짜에 갚지 못한다 하더라도 경매절차로 처분하여 얻은 금액이 실제 빌려준 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은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양도담보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소유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변제를 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기로 하는 담보제도입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3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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