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설립등기는 회사가 성립되는 요건인데 이것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정식으로 회사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과정상 회사라고 말하더라도 실제 거래를 할 법률적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이 사단조직을 갖추었으나 다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어서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지, 아니면 사단이라 볼 단체의 실체도 없이 단지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개인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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