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인데, 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을 한 시점부터 변제를 한 것으로 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안처럼 채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언제까지나 그러한 채무를 그대로 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점 때문에 공탁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럴 경우 채무자가 공탁을 하게 되면 채무자로서의 지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487조;제488조;제489조;제490조;제49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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