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은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제때 갚을지 의심스럽거나 신중한 계약에 있어 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보증인은 충분한 자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증인의 자력여부를 충분히 검토해보고 또한 타인의 도장을 소지하고 대리인을 사칭하여 보증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직접 보증인을 만나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서명, 날인을 하게 하는 것이 차후에 분쟁을 방지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4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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