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차용증서를 대신하여 발행된 어음·수표에 배서하였는데 어음·수표금 외에 일반적인 보증책임까지 집니까?
답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 수표금 외 민사상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을 보면,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채무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보증의 취지로 배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인채무인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여금채권자가 배서인에게 배서를 요구할 때 어음발행의 원인이 된 대여금채무까지도 보증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배서인도 대여금채권자의 그러한 의사를 인식하면서 배서에 응하였다는 사실, 즉 원인관계상의 채무에 대하여도 신용을 공여한 것이라는 점이 배서를 전후한 제반사정과 대여금채권자와 배서인이 처한 거래계의 실정 등에 의하여 추정되어 알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원인관계상의 대여금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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