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란 채권자와 새로운 사람과의 계약에 의해 채권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채권자의 지위가 새로운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정인에게 지급할 것이 요구되는 지명채권의 경우 채무자에 대해 알리거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채권증서를 지닌 사람에게 지급할 것이 요구되는 지시채권일 경우 증권에 배서하고 교부하여야 하며, 무기명채권의 경우에는 전(前)채권자로부터 증권을 넘겨받아야 됩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지명채권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는 일단 채무자와 제3자에게는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더욱 확실히 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내용증명우편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함으로써 계약당사자 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 채권양수를 주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449조;450조;451조;4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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