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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상보증인의 채무인수 동의시 담보의 소멸여부
분류 : 채권/채무/금전대차
질문 :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린 데 대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던 사람이 채무인수에 대해 동의한 경우 그 담보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 이 경우 담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을 물상보증이라고 하고 물상보증을 한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 하는데 원칙적으로 물상보증인의 담보는 담보했던 채무의 채무자가 달라지는 채무인수가 있게 되면 그 채무인수와 함께 소멸됩니다. 그러나 그 채무인수에 물상보증인이 동의를 한 경우에는 담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판례도 이러한 경우 물상보증인의 동의는 새로운 담보의 설정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담보를 채무인수인을 위하여 계속 유지하는 의사표시라고 하고 이때의 담보는 당연히 기존의 담보와 동일성을 갖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45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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