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람이 죽으면 상속이 개시되는데 재산상속인은 자신에게 상속을 한 사람의 채권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상속인에게 자신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여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상속을 받아야 할 사람이 상속받은 것보다 빚이 더 많아 법에 규정된 방식에 의해 상속을 포기하면(상속의 포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100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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